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✅ 2025년부터 달라지는 산후도우미 지원 제도
2025년 1월 1일부터는 건강관리사 자격증을 보유한 친정어머니, 시어머니, 형제자매 등 가족도 산후도우미로 활동하며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. 기존에는 가족이 산모를 도와주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되었지만, 이제는 자격증을 취득하고 정식 절차를 거치면 지원이 가능합니다 .
👩👧 친정어머니가 산후도우미로 활동하기 위한 절차
1. 건강관리사 자격증 취득
-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지원 가능
- 보건복지부 인증 교육기관에서 4~5주간의 이론 및 실습 교육 이수
- 필기 및 실기 시험 합격 후 자격증 발급
2. 산모가 바우처 신청
- 산모가 정부 지원 바우처를 신청해야 하며, 신청은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 가능합니다.
3. 등록된 기관을 통한 매칭
- 자격증을 취득한 친정어머니는 산후도우미 제공기관에 등록해야 하며, 기관을 통해 산모와 매칭되어야 합니다.
4. 서비스 제공 및 지원금 수령
- 서비스 제공 후, 최대 10일 기준으로 약 107만 원의 정부 지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.
💡 참고사항
- 자격증 취득 지원: 건강관리사 과정은 국민내일배움카드를 통해 수강할 수 있으며, 교육비의 최대 80%까지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.
- 지자체별 지원금 상이: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상이할 수 있으므로, 정확한 금액은 해당 지자체에 문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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